부모님 사망 후 할 일 총정리|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누적 상속세 신고가액 3.7조 원. 2,163명이 넘는 유족분들의 상속세를 지켜온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조직, 신승세무법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깊은 슬픔 속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슬픔과 별개로, 기한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시기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 가산세, 재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례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장례 기간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큼은 그 자리에서 챙기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5부 이상)
상속 개시 시점을 확정짓는 핵심 서류입니다. 사망신고, 은행 통보, 재산조회 등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소 5부 이상 넉넉히 발급받으세요.
장례비용 영수증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 발급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이 있어야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한도 |
|---|---|
일반 장례비용 | 500만 원(증빙 불요) ~ 최대 1,000만 원 |
장지 비용(납골당·묘지 등) | 최대 500만 원 (별도 추가 공제) |
500만 원 초과 시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챙기세요.
고인의 핸드폰
바로 해지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낮은 요금제로 1년 정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숨겨진 채무가 있다면 독촉 연락이 옵니다. 복잡한 계좌 조회 전에 채무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고를 듣지 못한 분들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 1개월 안에 마치세요
사망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약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고 즉시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가 동결됩니다.
유족 간 사이가 원만하다면 문제없지만, 누군가 임의로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는 예금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내용 |
|---|---|
사망신고 기한 | 사망 후 1개월 이내 |
미신고 시 | 5만 원 과태료 |
신고 효과 | 고인 명의 금융계좌 즉시 동결 |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하기
부모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액까지 일괄 조회해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구분 | 내용 |
|---|---|
조회 대상 |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체납세금 등 |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1~3주 |
결과 확인 |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이 결과를 토대로 핵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빚이 재산보다 많지는 않은지 (상속포기 여부 판단)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례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중요한 걸 빠뜨리진 않았나"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가족 간 분쟁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상속 절차 전반을 이끌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승세무법인은 국세청 조사국·조세심판원 출신 평균 경력 33년의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누적 상속세 신고가액 3.7조 원, 2,163명 이상의 유족분들이 맡겨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자문 파트너이자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10대 세무법인.
여러분의 상황을 국세청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예상 상속세 규모부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의 상담받기 버튼을 눌러 편하게 연락 주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